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대형폐기물 손배 소송' 일부 승소

항소심 법원 "에코그린이 12억 6161만 원 지급" 주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자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거부한 것은 순천시의 재정적 피해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남 순천시가 순천에코그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코그린이 순천시에 12억6161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이 피고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14억 4184만 원(80%)의 비율이 70%로 변경됐다.

순천시는 지난 2011년 5월 에코그린을 자원순환센터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에코그린은 2014년 6월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자원순환센터를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에코그린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설에서 폐매트리스 등 3250톤의 대형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피고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대형폐기물을 매립 또는 외부 업체 위탁 처리를 해야 했다"며 "이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순천시의 재정적 피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에코그린 측은 "해당 대형폐기물들은 해당 시설에서 파쇄로 처리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로, 순천시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순천시가 사업장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량이 줄어 운영 손실이 심화됐고, 가스공급 중단으로 시설가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2심 모두 자원순환센터의 대형폐기물 미반입 행위가 순천시의 손해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순천시가 대형폐기물을 매립 또는 외부 업체 위탁 처리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손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처리 의무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