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불만' 흉기 소지하고 요양병원 배회 60대…"살해 목적 아냐"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적용 구속 기소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를 차량에 싣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9일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6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4월쯤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은 "흉기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위해 10월 16일에 해당 재판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비공개 재판 등도 검토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