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15살 중학생 실형 선고(종합)

혈연 관계 아니어서 '존속살인' 대신 '살인' 혐의 적용
피고인 "사랑 준 어머니가 학대" 양가감정…배심원 유죄 평결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 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 군)을 발견,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왔다.

B 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A 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A 군은 1~2차 경찰 조사에서 타인이 범행 했을 가능성, 양어머니가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B 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하며 폭행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 군은 수사 초기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며 자신의 앞뒤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매우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친모가 아닌 양어머니이기에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 군은 "범행 이후 엄청난 충격에 범행 관련 기억을 잃었다"며 "결코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군은 이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내비쳤다.

유기된 자신을 15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책감, 양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반복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고통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 군은 "어머니는 평소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지만 제가 성장기에 들기 전에는 술에 취하면 심한 욕설과 학대를 반복했다"면서 "하나 뿐인 가족이 없어지고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어디에도 학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다. 제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행을 벌인 것을 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일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깊이 살펴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