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 위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광주 서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남편 앞으로 발급된 주차표시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차량번호를 가린 주차표지 스티커를 문방구에서 복사, 본인 차량번호를 적어 차에 붙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장애인 주차표시 스티커 부정사용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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