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남권 최초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

10세 이상 남아 동반입소 제한 해결…가족단위 보호
여성장애인·동반아동 인권보호·가정폭력 회복 지원

광주광역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호남권 최초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인 '여성 인권 보호 체계 강화 정책'으로, 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의 인권 보호와 폭력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이용 시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복지 협치'가 제안했고 광주시는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생활공간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올해 2~5월 매입임대주택 6호(258㎡)을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전환으로 보호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생활공간도 기존 단독주택 1층 4실에서 다가구주택 6호 11실로 확대되는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지난 6월에는 광주도시공사·보호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새로 문을 연 여성장애인 가족 보호시설은 광주도시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무상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추후 4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용 폐쇄회로(CC)-티브이(TV), 비상벨 등 안전 시스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에 기존 일반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로 유형 전환을 요청해 지난 13일 공식 승인받았다. 시설 운영비도 연간 3억6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시설 개소에 따라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됐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이 아동과 분리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장애인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 상담·치료 서비스,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친화형 가족 보호시설 모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갖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시설 전환은 인권 도시 광주에 걸맞게 여성장애인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