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쓰고 만취 운전…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를 써내고도 음주 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1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음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의 만취 상태였다. 전남경찰청은 A 씨의 비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씨는 다른 징계 처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이 아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장시간 만나지 못했다. 대리기사를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남경찰청 측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인 6월 20일 전 직원에게 배부된 특별지시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지시서에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와 함께 '음주 운전 적발 시 당사자는 물론 관서장까지 책임을 묻고 가중처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서장은 같은 해 5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직무명령을 발동했고, 원고도 의무위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전남경찰청도 57일간 음주 운전 예방 특별경고를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만나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음주 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해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