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재난지역 농기계 임대사업료 면제
수해 복구 종료시까지…담양·나주 등 13개 지역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료를 수해 복구 종료 시까지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 특별재난지역인 담양군 외에 12곳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면, 시군에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임대료 면제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면제 대상 기종과 기간은 각 시군 임대사업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전남에선 현재 21개 시군에서 총 7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덕규 도식량 원예과장은 "이번 임대료 면제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