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혁신당 후보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도록 선처를"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 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현금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후보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 씨를 고용했고,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금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 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 원,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앞으로 선거 출마여부를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