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시속 20㎞ 주행 중 초등생 사고…운전자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로 주행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아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운전자는 그곳에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고를 낸 후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차량이 처분돼 운전을 시도할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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