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흉기로 살해 후 "오해였다"…동료 출근길 덮친 50대의 망상
2심서 징역 14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접 제작한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출근길 직장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나무를 깎아 흉기를 직접 제작했다.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아파트 계단 부근에 숨어 기다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직장동료를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앞서 검사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동료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처럼 출근길에 숨어 '살려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이 용납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검사인 저는 방검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약 20년간 알아 온 직장동료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살해했다"면서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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