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 시보 공무원 "면직 인정 못 해"…법원 "임용권 행사"

"시보 기간 평가·면직 심사위 심사 등 절차상 문제없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보 기간 미숙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인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시보 공무원 A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A 씨에 대해 '업무와 조직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시보 기간 A 씨가 문건 130건을 일괄 종료 처리하는 등 담당업무를 해태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지나치게 동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수행 미숙으로 인한 면직처분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해 자질과 자격이 입증된 점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점자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부당 면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시보 공무원을 면직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평가, 공직자 인·적성검사, 면직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 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나 배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