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73건 신고…무슨 일
1회 50만원 과태료…'주차면 부족' 불법주차 불가피
입주민·방문객 대상 적극 홍보…올들어 신고 '0건'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지난해 광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만 지난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이 총 73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북구 전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는 약 500건이었는데, 이 아파트에서만 14.6%에 달하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위반 신고는 모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된다.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7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2023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법에 따라 이 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건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된 위반 사유로는 주차 공간 부족이 지적된다.
우선 주차면이 부족한 데다 아파트 주변 일부 공간이 사실상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가 이어지자 아파트 측은 입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신고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구 내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북구 전역에서 접수된 17건 중 5건이 다른 신축 단지에서 집중됐다. 이는 입주 초기 차량 이동과 혼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며 "소방 전용구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해 위반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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