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질식 사상' 순천 레미콘 공장 대표 등 참고인 조사

21일 오후 1시 29분쯤 전남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8.2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21일 오후 1시 29분쯤 전남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8.2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순천=뉴스1) 최성국 기자 =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전남 순천 서면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의 경위 확인, 안전 수칙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해당 공장 대표와 사고 목격자, 공장 관계자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공장장 A 씨(60)와 품질관리실장 B 씨(57), 생산 팀장 C 씨(53)가 콘크리트 성능 개선에 쓰이는 혼화제 보관 탱크로리에 들어갔다가 질식했다.

당초 작업자 1명이 탱크 내부 수리 작업을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가 정신을 잃었고, 이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른 1명이 추가로 내부에 진입해 질식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간 A 씨도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 씨와 C 씨는 끝내 숨졌고, A 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탱크로리 내부의 황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간이 탱크로리는 혼화제의 일종인 고성능 감수제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파악됐다.

탱크로리 내 특수작업을 위한 산소마스크 등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밀폐공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사전 전달,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환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안전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거쳐 사고 경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참고인 수사를 진행해 과실 유무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