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사용료 5800만원 개인계좌로 챙긴 광주 남구 공무직원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2심도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남구, 상고심 등 판결 확정 후 징계 수준 검토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지서 빼돌리기'로 구청에 입금돼야 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인계좌로 가로챈 공무직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광주 남구청 공무직 직원 A 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159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주민들이 낸 사용료 584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남구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맡은 A 씨는 구청 사무실에서 테니스장 이용자들에게 배포돼야 할 고지서를 빼돌렸다.

그는 시설사용료를 중간에 가로채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계좌번호를 보내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A 씨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구는 A 씨의 상고심 절차 등을 고려해 형이 확정된 뒤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