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무직도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늘어
단체교섭 진행 중 관련 요구안 선제 수용…개정 법령 반영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것을 반영, 육아 관련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작년 7월부터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중에도 공무직의 난임 치료 휴가 일수가 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게 됐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 최대 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도 기존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였으나, 9월부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연 1일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사망)의 경우 현 1일에서 3일까지 확대된다.
이 교육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이 향상돼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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