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전화 차단·출입 제한…광주 남구 '강경 대응'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모습.(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모습.(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반복적인 폭언과 장시간 통화 등으로 민원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전화 상담 차단과 구청 출입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남구는 악성민원 방지 및 보호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44개 민원창구에서는 통화 내용 전수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욕설·협박이 발생하면 자동 음성 안내 후 통화를 중단하며 20분 이상 부당한 통화도 차단된다. 해당 행위를 3차례 반복하면 전화 연결이 완전 차단된다.

또 폭행, 흉기 소지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퇴거 조치 및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휴대용 녹화장비로 증거를 확보해 정당한 진정 요청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방침이다.

남구는 비상 대응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관이 법적 대응을 총괄한다. 총무과는 피해 직원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민원 부서에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대상 연 2회 대응 교육,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비상 출동체계도 강화해 악성 민원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