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주택피해 700만원…광주 북구"수해지원금 확대"

19일 광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침수 피해 지원 및 중장기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듣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광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침수 피해 지원 및 중장기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듣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주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은 소상공인 300만원, 주택 피해자 35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증액은 지난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피해 주민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급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전체 재난지원금은 기존 63억 원에서 142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북구는 이날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침수 피해 지원 및 중장기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북구는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