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인허가 개입 의혹' 전 광주 광산구체육회 간부 '혐의 부인'
3000만원 수수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의 골재 채취 사업장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구체육회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체육회 전 간부 A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골재채취업자 B 씨로부터 광산구의 한시적 신고 수리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광산구청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 씨가 B 씨 업체에 대한 광산구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B 씨 업체는 2019년 광산구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골재 선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구청장 측근인 A 씨와 만나 청탁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광산구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개발사업장 현장답사에 동행하는 등 신고 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광산구는 현장에 깔린 골재들의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B 씨 업체에 한시적 영업 수리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죄 주장에 따라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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