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형 첫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도 날 뻔했다

"노조 파업은 대출약정 위반" 채권단 압박에 1960억 조기상환
대출연장 불허 시 부도 불가피…"안정된 노사관계 서둘러야"

광주글로벌모터스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박지현 기자 = 노사 상생형 국내 첫 일자리 모델인 자동차 위탁생산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한때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채권단은 '노조의 파업 위험은 대출약정 위반'이라며 12월 만기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회사 측은 1개 채권은행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상존해 있어 안정된 노사관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GGM 노사와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GGM은 지난 6월 7개 채권은행에 대출금 1960억원을 상환했다.

7개 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KDB산은캐피탈이다.

대출금 상환일은 12월까지였으나 이들 채권은행들이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GGM은 유일하게 대출연장을 승인한 신한은행에서 196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7개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자칫 신한은행마저 대출연장을 불허했을 경우 GGM은 부도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8개 금융사는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상환 조건으로 총 2700억 원을 빌려줬고 GGM은 채권은행단에 2022년 9월부터 분기별로 70억 원씩 갚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총 21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GGM의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이들 채권은행들은 대출연장을 불허하고 상환을 압박했다.

이들 채권은행이 대출연장 불허에 내세운 규정은 '노사 상생협정 준수' 여부다.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명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는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임금인상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700억원 규모 대출 약정서에도 '상생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지난해부터 노사관계가 악화하면서 채권단은 계약위반을 들어 대출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1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존중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GGM의 부도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GGM의 노사관계가 계속될 경우 대출금 상환 압박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채권단이 조기상환에 들어갈 경우 GGM은 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회사 측의 대출규정 위반을 이유로 채권 상환을 주장할 수 있고, 회사 측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도위기에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GGM 관계자는 "다행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이 5년 대출연장으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의 이번 조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금융권의 개입이자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출 조기회수의 진상 공개 △노동권 침해 중단 및 재발 방지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규명 △GGM의 2교대 조속 시행과 청년 일자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