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주택보증금 이자 지원 참여자 100명 모집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 계약 접수는 청년 통합플랫폼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접수한다. 갱신 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과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청년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 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다.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광주 청년 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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