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장기 입원 41회' 보험금 3115만원 받은 70대 환자
입원 병원소 보존 치료…340일 입원 기간에 61회 외출·외박
법원 "과잉 입원치료 맞다" 집행유예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10년간 '과잉 입원치료'를 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41회에 걸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15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신경통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의 장기간 병원에 4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했다. 입원기간은 평균 17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내용은 침술이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면 10년간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것은 상식에 비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치료들은 외래로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 씨가 입원 기간 다른 병원 진료를 보거나 세무서, 동사무소, 개인 업무 등을 이유로 수시간씩 외출한 것을 들었다.
A 씨는 2018년 10월~2022년 2월 사이 340일을 입원했는데 이 중 외출과 무단외박은 61회였다.
특히 A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상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내역이 100건 넘게 잡힌 것을 통해 빈번한 외출 정황이 간접 확인됐다.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통증 치료를 받아온 것을 볼 때 허위 진료가 아닌 과잉 입원치료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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