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펴진 차만 노렸다…30대 차량털이범 영장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인적이 드문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를 돌며 차량 4대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 물품 등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차 후사경(백미러)이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그는 주행 때처럼 후사경이 펴진 차를 물색해 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한 뒤 차 안에 있던 식료품과 생필품, 블랙박스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북구 일대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가 동종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이동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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