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망루 고공농성' 노조집회 유죄 판결…법원 "경찰 위법 없었다"

지난 2023년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 앞 망루 고공 농성의 모습. 2023.5.3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지난 2023년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 앞 망루 고공 농성의 모습. 2023.5.3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노조의 불법 집회 논란과 함께 2년째 이어진 전남 광양 '도로 7m 망루 고공농성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 씨(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속노련 전 본부장인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조원 C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도로에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지원받은 굴절차를 이용해 진압했고 A 씨는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A 씨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7m 높이에서 물건을 던지고 정글도를 소지한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A 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직무집행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장시간 망루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에 극렬히 저항했고 다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개인 이익이 아닌 노조의 공익을 위해 시위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사 갈등이 합의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