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 박지현 기자

(여수=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4분쯤 전남 여수시 화장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 중이었다. B 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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