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나주시…복구작업 달라지는 점은

총 151억원 규모 수해…공공시설 복구비 국고보조율 상향

7월 중순 내린 극한호우로 다리가 무너진 나주시 문평면 수해 현장.(나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 지방비 부담 완화,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나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복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기대된다.

나주에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 및 상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총 151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고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24개 간접지원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3개 항목의 국가 차원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병태 시장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