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인격모독' 軍 간부 '감봉' 취소…"조사자가 징계위 참여 부당"

"징계 절차 하자…사건 조사 위원, 심의·의결 제척 원칙"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배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됐던 군인이 재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상사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부대 측에 지난해 7월 A 상사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대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상사가 후배 간부 4명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상사는 '일 못하고 답답한 거 보면 어렸을 때 모유수유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한 대 날아가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부대는 A 상사의 발언이 군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반면 A 상사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상사가 속한 부대에서는 조사담당자와 함께 원사가 사실 관계를 자체 조사했다. 이후 원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A 상사에 대한 징계위에 참석, 감봉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직접 조사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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