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직전 조폭 도주 도운 30대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 B 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0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상해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는 폭력조직원 C 씨를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서구 한 길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광주청 형사기동대는 미행 끝에 C 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이 잡으러 집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C 씨의 집에 찾아간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C 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주하도록 도왔다. B 씨도 C 씨의 도주를 도와줬다.

A 씨는 지난 2023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627~4867%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도피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C 씨가 도주 11일 만에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