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병원 알선' 보험금 성공보수 20% 챙긴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벌금·징역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업인들에게 '진단서 작성 병원'을 알선한 뒤 보험금의 최대 20%를 성공보수로 챙긴 손해사정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1)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 씨(47), 벌금 500만~800만 원을 받은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사 사무소 보조인들이다.
손해사정사인 A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 농업인들의 보험금 수령 절차를 대행해 주며 1961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범행 공모를 통해 보험금 수수료로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농업인 안전보험을 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쉽게 장해급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피보험자들을 모집,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특정 병원을 소개·알선했다.
이후 병원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게 하고, 보험금 10~20%를 성공 보수금 형식으로 받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원심이 평가를 한 것으로, 이미 양형에 반영됐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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