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가능"…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사업' 지원 확대

지원 세대 월 200→400세대로

광주시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안내.(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 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손자녀 돌보미는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 지원했으나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월 지원 세대도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