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재 선정 대가 금품수수 늘봄 교사 10명 고발

책 구매가 일부 금액 금품으로 받아…서점 점주도 수사 의뢰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교재 선택을 대가로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늘봄학교 강사 10명을 고발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이 특정 교재를 구매한 대가로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시교육청은 강사 10명이 특정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금품을 건넨 서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인 이들은 광주 17개 학교에서 근무했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교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재 선택을 청탁받고 책 구매 대금의 통상 10% 가량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같은 늘봄학교 강사들의 부적절행위를 감독하는 한편, 늘봄학교 강사와 교재공급자간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봄허브' 통합플랫폼으로 강사 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 계약서에 '청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내부 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된 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확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