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로 출결관리…'일학습병행' 보조금 47억 가로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기소…2심도 실형
법원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국가재정 부실 초래"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의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의 출결관리 허점을 노려 47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선박제조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보조금 47억 4499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남 영암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기업대표 등과 공모해 일학습병행을 신청한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출석체크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그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수업을 받지 않은 학습근로자들이 정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결 이상 없음' 처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지원금 중 3억 6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봤다.

다른 선박제조업체에 근무하는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 3억 95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학습병행 지원금 제도 등을 악용해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금 납부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원심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