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해상 불법 공조 조업 선박 단속…'육해공 합동'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불법 조업 의심 선박 2척을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합동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상황실은 전날 오전 4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60해리 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2척을 발견했다.
서해청 무안 항공대 CN-235 호기는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해 대형 트롤어선 A호(138톤급)와 채낚기 어선 B호(69톤)의 불법 공조 조업 의심 장면을 공중에서 확보했다.
자료를 공유한 군산서 3010함(3000톤급)은 즉시 해상 현장으로 출동해 두 어선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 제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육상(상황실)에서 해당 선박 항적 조회 등 정밀 모니터링을 토대로 항공대(공중)와 정보 공유·분석을 거쳐 신속한 해상(경비함정) 출동을 통한 적발까지 해양경찰 육·해·공 부서의 효율적인 협업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해상은 물론 항공 순찰을 통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며 각종 불법 행위 등을 단속·적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육·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과 해양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조 조업은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조 조업에는 '트롤어선'(저인망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쓰인다. 트롤어선은 그물을 해저에 닿도록 해 수평으로 끌어 고기를 잡고,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켜 생물을 어선 주위로 모이게 한 뒤 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는다.
공조 조업 불법행위는 트롤, 채낚기어선을 함께 쓰거나 선미를 불법 개조한 경우, 대형 트롤선이 동원되는 경우,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경우, 위치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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