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현수막 정비 지침 제정…광주시 불법현수막 82% 감소
시·구·경찰 협의 '집회현수막 지침'…무분별 게시 막아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전국 첫 집회 현수막 지침 제정과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종합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로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말과 야간 게릴라식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했다. 그 결과,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2023년 83만 6182건에서 지난해 15만 635건으로 82%가량 감소했다.
광주시는 정비 기준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었던 집회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자치구와 협의해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집회 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는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시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해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 업무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부 합동 평가 '옥외광고물 정비와 활용' 분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당 현수막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광주시는 정당을 직접 방문해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해 정치 표현의 자유와 도시 질서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 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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