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경찰, 지게차 운전자 입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한 인권유린 사태의 가해자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2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를 운전한 한국인 A 씨(50대)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 씨(32)를 벽돌이 실린 지게차에 묶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인권유린 동영상에는 B 씨가 비닐 테이프로 칭칭 감긴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현장 관계자가 공중에 들린 B 씨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모습도 함께 포함됐다.
B 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장난이나 벌칙이라는 말로는 용인될 수 없는 인권 유린이다. 사람에게 자행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만행"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은 영상 공개와 함께 논란이 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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