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4억원대 '가로수 부담금 재부과' 소송 패소
이자 2000만 원 추가 지급에 소송비 부담까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서구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기한 4억 원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구는 행정심판에서 져 4억원대 가로수 부담금과 이자비용 200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서구의회의 조례를 들어 이를 재부과했다가 소송비마저 부담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구가 A 조합에 지난해 3월 내렸던 4억 359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서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A 조합은 10만㎡ 부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서구에 '사업 구간 내 기존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 56주, 은행나무 62주를 제거, 새로운 가로수로 이팝나무 141주를 식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이를 허용하며 가로수 자체 처리비용 5억 7260만 원 중 신규 식재비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4억 359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조합은 사업계획서대로 가로수 제거·식재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2023년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에 '원인자부담금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받았다.
가로수 교체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인위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가로수 식재비는 식재비대로 처리하면서 부담금까지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서구는 이자 2510만 원을 포함해 4억 6100만 원을 조합에 돌려줬다. 또 서구는 지난해 2월 서구의회가 제정한 '서구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합에 다시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서구의 부담금 재부과가 재결의 기속력(행정심판의 결정의 지속성)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구가 재부과의 근거를 둔 조례는 도시숲법과 유사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하는 취지에 불과해 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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