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민주당 목포·여수 지방의원 3명 '당원자격정지 1년'(종합)

중앙당 최고위 비상징계 의결…"민주 텃밭, 각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뉴스1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갑질과 폭행을 일삼은 전남 목포와 여수지역 지방의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는 이날 오전 목포시의원 1명, 여수시의원 2명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전날 민주당 전남도당은 물의를 빚은 이들 3명에 대해 '비상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일반 징계는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거치지만, 비상 징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목포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무더운 날씨에 뭐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냐"며 호통과 막말을 했다.

여수시의회 B 의원과 C 의원은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서로 언쟁하다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과거 상임위 자리 문제 등으로 앙금이 쌓여 과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운영위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결정한 뒤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아무리 텃밭이라도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