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질·폭행' 목포·여수시의원 3명 '비상 징계'
"차기 선거 공천 감점 등 최소 중징계…각성해야"
-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갑질과 폭행을 일삼은 전남 지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중앙당에 목포시의원 1명과 여수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비상 징계'를 청구했다.
일반 징계는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거치지만, 비상 징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 징계는 차기 선거 공천 감점과 의원직 제명 등 최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포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2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무더운 날씨에 뭐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냐"며 호통과 막말을 했다.
여수시의회 B 의원과 C 의원은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두 의원은 과거 상임위 자리 문제 등으로 앙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운영위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결정한 뒤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조만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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