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디올' 판매한 40대…상표법·관세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명품 업체들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판매한 40대 온·오프라인 판매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서구와 온라인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디올 위조 가방' 등 38개 위조 물품을 106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18개의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에 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72차례에 걸쳐 255만 원 상당의 중국산 잡화류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규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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