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긴급지원반 가동…특별재난지역 지정 총력

2개반 총 7명으로 편성…자치구 피해조사 지원
중앙합동조사단, 27일부터 현장방문 피해규모 산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광주시 긴급지원반이 24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긴급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개반 총 7명으로 긴급지원반을 편성,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치구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긴급지원반은 북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가동하며 공공시설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을 점검한다.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사용 방법을 상담·교육하고, 전반적인 피해조사 업무도 지원한다. NDMS는 전국 재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피해액 산정·보고에 활용된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를 전방위로 지원해 특별재난지역 최종 선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2억 5000만 원 이상 △서구·북구·광산구 122억 5000만 원 이상이다.

자치구 소속 행정동 단위로도 선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억 2500만 원 △서구·북구·광산구는 12억 2500만 원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호우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광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