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적극행정 모범사례
직원들 TF 꾸려 법리 개발 승소…20억 절감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행정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광주시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나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 A 재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 조합 측이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패소하면 광주시는 약 20억 원의 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할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원스톱 대응 전략'을 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 제도 개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 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DB)로 묶어 반복 민원과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 같은 원스톱 적극 대응으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에서 연이어 이기며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소금액 16억 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절감된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판결 확정과 함께 관련 조례·고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