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직장동료 폭행·방치한 30대 항소심 감형
유족들 처벌불원서 제출…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번 건드려 본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로 거친 말을 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자백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가게에 유리구슬을 쏴서 유리창을 깨트려 신고하는 등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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