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간병비 적용해야"

전남 고흥군의회. 뉴스1
전남 고흥군의회. 뉴스1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11조 4000억 원에 달하며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는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