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의원" 업체 협박·강요해 뇌물·입당원서 강요한 순천시의원

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 징역 2년6개월 유지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남 순천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뇌물약속,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의회 재선인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태양광사업을 하려는 B 씨와 C 씨에게 사업 예정지의 토지 매입,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시 예산을 들여 태양광발전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 의원은 2018년 11월 한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8차례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다.

또 2020년 9월 초에는 이 아파트 시공업체를 협박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345부를 작성·제출하게 강요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조례제정·예산심의·결산승인·행정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공갈이나 강요, 협박죄에 비해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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