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에 특별당비 필요"…3억 '꿀꺽' 전 광주 기초의원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정치 경험 있는 피해자 과실도 상당"

광주지방법원ⓒ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며 3억 원을 가로챈 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 기초의원 A 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광주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 씨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추천을 위해서는 특별당비를 내야 하고, 이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전달하겠다"며 B 씨를 속였다.

광주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B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본인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특별당비 명목이 아닌 마스크 사업 관련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특별당비 사기 범행의 경우 정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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