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가결

한윤희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윤희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고 인격권을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산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난해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조례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인 직원을 의회에 소속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명시했다. 의장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