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이익 주민에게 환원 없이 외부 유출"
서동욱 전남도의원 임시회 도정질문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 전무…공공개발 정당성 상실"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1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식의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행정적 의지와 조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순천 선월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순천 선월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이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충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초 54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추가됐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라며 "학교 신설 기준에서 세대수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며 실제로 기준 세대수에 미달했음에도 초·중학교가 신설된 사례가 이미 전남도 내에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세대수는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전남도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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