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사무원 등록' 여수갑 국민의힘 총선후보 2심도 벌금형

법원, 박정숙 당협위원장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박정숙 국민의힘 여수시갑 당협위원장(59·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박정숙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같은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무장 A 씨(71)의 항소도 기각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여수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 기획업체 직원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 54만 원을 갈음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여수선관위에 허위 선거사무원 선임·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9일 사이 선거사무원 4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 용도로 지출한 금품 액수가 크지 않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