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 성희롱, 부당해고…잘못은 회장이, 벌금은 협회가?

광주 A구 장애인협회, 회장 공금 유용으로 존폐 위기
지원금 끊길 위기인데 회장은 "못 내겠다" 막무가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장애인협회가 대표자의 공금 사적유용으로 인해 시와 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A자치구 장애인협회는 지난 3월 25일 광주시와 A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부당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령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구 장애인협회 B 협회장(80)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배상금 240만 원, 직원 폭행에 따른 과태료 70만 원, 부당해고에 대한 조정금 810만 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11만 원 등 개인적인 법적 처분 비용을 협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비 일부(260만 원)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와 A구는 5월 30일을 1차 반환기한으로 설정하고, B 협회장에게 부당 집행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 협회장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B 협회장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노동부 권고로 8월 27일까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협회 측이 그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B 회장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점은 B 협회장이 자신을 성희롱으로 신고한 여직원에게 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1300만 원도 협회 사업비로 납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반성 없는 태도는 협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현직 직원 4명이 그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B 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협회 운영은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협회는 이미 1차 반환기일을 넘긴 상태로 유예를 요청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협회는 1개월간 업무 정지와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 사업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미 협회는 B 회장의 법적 문제로 인해 매년 4000만 원씩 받던 지자체 보조금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이 누적될 경우 향후 모든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수도세 등 기본 공과금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협회는 26일 B 협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일 B 협회장이 해임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법적 조치를 통해 사적 유용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임이 무산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감사 관계자는 "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은 광주시지만 사단법인법상 시가 강제로 회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며 "공금 유용이나 직원들의 잦은 신고에도 개입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B 협회장의 해임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그가 선출한 인물들이라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직원은 "회장의 잘못으로 부과된 벌금은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 직원이 집행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나 벌금 부과에도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으니 반성과 개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이사진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1>은 B 협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