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바꿔치기'…법원 "지자체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을 '제자리 광고물 바꿔치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업체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1월 광주 광산구 도심에 철골구조물 형태(높이 3.1m, 너비 0.8m)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했다.
광산구는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철거하지 않으면 1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A 업체는 강제금 통지에 이 광고물을 철거, 지난해 9월 동일 장소에 높이 3.1m, 너비 0.4m의 철골구조물을 재설치했다.
이를 본 광산구는 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 업체는 선행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다른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광산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선행 광고물과 후행 광고물이 물리적으로 다른 광고물임을 인정하면서도 광산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은 동일 장소에, 동일 내용으로 설치됐고 설치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며 "위법 광고물 제거와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고려하면 광고물이 물리적으로 달라도 앞선 강제금 부과예고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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