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원 부과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5967건, 16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원, 서구 380억 원, 남구 209억 원, 북구 387억 원, 광산구 491억 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 5983건(2.32%), 부과액은 31억 원(2.02%) 각각 늘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 대상 증가 △건물 신축과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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